삼성 등 5대 증권사에 기업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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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자본 3조 이상 대형사 IB업무 길 열려…대체 거래소도 신설
IB 계열사에 대출 금지…독립워런트 도입은 무산
자본 3조 이상 대형사 IB업무 길 열려…대체 거래소도 신설
IB 계열사에 대출 금지…독립워런트 도입은 무산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 영역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KDB대우·현대·우리투자·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5대 증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변신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업 M&A 등에 대출 가능
정무위는 이날 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기업대출 업무 등을 새로 할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상으로 대출 용도에 제한이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는 증권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은행 운영과 관련한 보완 장치를 추가했다. 우선 대형
증권사들이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 같은 삼성 계열 기업이 관련된
M&A 등에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과도한 대출에 따른 대형 증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같은 자금조달 수단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식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해외 대형 IB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 자본시장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처리가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법안의 초점이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체거래소 신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져 증권사의 각종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TS는 한국거래소라는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경쟁 체제를 갖추면 투자자는 거래 비용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의 내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리 정한 가액으로 기업에 신주 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독립워런트) 도입은 편법 경영권 상속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허란/김동욱 기자 why@hankyung.com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KDB대우·현대·우리투자·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5대 증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변신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업 M&A 등에 대출 가능
정무위는 이날 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기업대출 업무 등을 새로 할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법상으로 대출 용도에 제한이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는 증권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은행 운영과 관련한 보완 장치를 추가했다. 우선 대형
증권사들이 계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 같은 삼성 계열 기업이 관련된
M&A 등에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과도한 대출에 따른 대형 증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같은 자금조달 수단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식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해외 대형 IB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 자본시장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처리가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법안의 초점이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체거래소 신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져 증권사의 각종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TS는 한국거래소라는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경쟁 체제를 갖추면 투자자는 거래 비용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의 내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리 정한 가액으로 기업에 신주 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독립워런트) 도입은 편법 경영권 상속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허란/김동욱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