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복기금 채무재조정 접수처는 종전에 발표된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지원센터 외에도 농협은행 점포 1189곳, 국민은행 점포 1188곳, 신용회복위원회 점포 24곳 등이 추가됐다. 이달 말까지는 미리 접수를 받아두는 가접수 기간이고, 본접수는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받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