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지만 공휴일이 토요일일 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즉 명절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이면’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 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나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께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며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통과 땐 2015년 첫 적용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2015년에야 가능하다. 올해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이 일요일이지만,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이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관광 등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대체휴일제 도입 취지지만 재계는 반발했다.

개정안의 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기업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경제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지금,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만을 이유로 한 이번 법률안 통과는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