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늘린다…정부, 223억원 투입
정부는 현재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직거래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저리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으로 다양한 직거래에 예산 223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꾸러미 사업’처럼 효과가 검증된 직거래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뜻한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제시한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은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인근 대형마트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아침 그 지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직거래 매장 설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주차장이 있는 공공 시설을 적극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농산물 포장을 위한 공동 작업장과 직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10여개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 지원을 위해 택배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 IT 벤처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연 1~3%대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농산물 보관을 위한 물류센터 건설경비도 지원한다. 또 IT를 활용해 식자재 직거래를 추진하는 ‘사이버거래소’를 확산시켜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이버거래소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직거래 활성화로 인근 점포의 농산물 판매 가격도 10~20%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직거래 활성화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