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시장 격변…임금피크제 강제안해…청년 취업난 심화 불가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정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정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년법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도록 했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장 차이를 좁혔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전반은 물론 근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및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 실업난 심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기존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1일과 4월22일을 두고 혼선을 빚은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확정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