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삼성·대우 등 25개사…서울·경기·전남 등 전국 수사
특수부서 '입찰 담합' 혐의에 중점…비자금ㆍ횡령 사건 확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비리와 관련,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등 200여명을 동원해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ㆍ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이다.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대부분이고 2차 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포함됐다.

2009년 6월 발주된 1차 턴키공사는 하천에 보(洑)를 건설하는 공사로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맡았다.

같은해 10월 발주된 2차 공사는 하천환경 정비와 준설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진을 보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들도 동원됐다.

검찰은 업체들의 토목사업본부와 지사 등에서 4대강 공사 관련 문건, 입찰 협상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입찰 담합 혐의의 입증에 필요할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차 턴키에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기존 고발업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방해는 징역 2년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건기법상 입찰 및 가격 결정을 방해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등 8개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에 4대강 범대위 등 시민단체는 과징금 건설사 8곳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형사7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형사부보다 인지부서인 특수부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재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상 담합 사건에선 비용을 과다·과소 계상해 담합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기거나 가격 조작을 통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된다.

따라서 검찰이 향후 이들 건설사의 비자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임직원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12명이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하고 있으며 대구지검도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