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예상매출 제공…프랜차이즈, 쏟아지는 규제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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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헌법정신 위배"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 막바지에 와 있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설립을 허용하고, 이 단체를 통한 단체협상권을 인정했다. 이는 계약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를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왜곡한 것은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된다.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가맹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변동이나 상권 변화 등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영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심야에 필요한 물건을 각 편의점에 공급하는 물류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