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해외 앱에도 부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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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통신사 통해 대리 과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해외 모바일앱 개발자, 구글·애플 통해 판매할땐 지금까지 세금납부 안해
해외 모바일앱 개발자, 구글·애플 통해 판매할땐 지금까지 세금납부 안해
국내에서 팔리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가세 과세를 못 하던 구글 애플 등 해외 모바일 앱 장터에 대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리 과세하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졌다”며 “기재부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개발사만 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해외 업체들의 ‘탈세’와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이다. 2010년 6월 기재부는 모바일 앱 거래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앱 개발사만 꼬박꼬박 부가세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수입을 올려도 한국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영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통신의 발달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앱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내 앱 개발사가 부가세를 낸다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세 적용으로 앱 판매가격이 10% 높아지게 돼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 실제 똑같은 앱이더라도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T스토어 등 국내 업체들의 앱 장터에 등록된 가격이 더 비싸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마트툴스라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선 2500원, T스토어에선 부가세 10%가 더해진 2750원에 팔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개발사들도 해외 사무소나 법인을 통해 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신사 통한 대리 납부 추진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선 구글과 애플이 해외 개발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소비세(부가세)를 거둬 각국 정부에 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며 부가세 납부를 전적으로 해외 개발사들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이 내지 않고 있는 부가세 규모는 연간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세청은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리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결제로 앱을 구매하면 판매대금이 통신사를 거쳐 구글·애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통신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통신사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시 “통신사들이 대리 납부할 수 있게 부가세 대리 납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애플과 구글이 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징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기재부가 관련 세법을 개정해 징수 근거를 만들면 즉각 과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임원기 기자 eigen@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가세 과세를 못 하던 구글 애플 등 해외 모바일 앱 장터에 대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리 과세하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졌다”며 “기재부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개발사만 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해외 업체들의 ‘탈세’와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이다. 2010년 6월 기재부는 모바일 앱 거래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앱 개발사만 꼬박꼬박 부가세를 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수입을 올려도 한국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영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통신의 발달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앱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내 앱 개발사가 부가세를 낸다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세 적용으로 앱 판매가격이 10% 높아지게 돼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 실제 똑같은 앱이더라도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T스토어 등 국내 업체들의 앱 장터에 등록된 가격이 더 비싸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마트툴스라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선 2500원, T스토어에선 부가세 10%가 더해진 2750원에 팔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개발사들도 해외 사무소나 법인을 통해 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신사 통한 대리 납부 추진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선 구글과 애플이 해외 개발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소비세(부가세)를 거둬 각국 정부에 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며 부가세 납부를 전적으로 해외 개발사들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이 내지 않고 있는 부가세 규모는 연간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세청은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리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결제로 앱을 구매하면 판매대금이 통신사를 거쳐 구글·애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통신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통신사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시 “통신사들이 대리 납부할 수 있게 부가세 대리 납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애플과 구글이 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징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기재부가 관련 세법을 개정해 징수 근거를 만들면 즉각 과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임원기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