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임대인)과 은행까지 3자가 함께 계약서를 쓰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때도 보증금을 담보로 싸게 대출받을 수 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이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