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연좌제성 규제·위헌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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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법 움직임에…한경硏, 문제점 지적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등 51개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금융사 대주주를 맡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고, 그때까지 보유 지분의 1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대주주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특경가법은 기업인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큰 대목”이라며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할 경우 론스타와 같은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대주주 자격 심사는 권고사항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입법안은 금융사의 투명 경영을 유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