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공청회] 워크아웃 기업 대출에도 담보 요구하는 이상한 금융지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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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오리엔탈정공 등 구조조정 과정 '걸림돌'
금융위 "공정위 판단이 중요"…공정위는 답변 회피
금융위 "공정위 판단이 중요"…공정위는 답변 회피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공청회] 워크아웃 기업 대출에도 담보 요구하는 이상한 금융지주사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306/AA.7558377.1.jpg)
박세철 오리엔탈정공 부사장은 “자회사로 편입되면 산업은행에서 새로 자금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담보를 줄 만한 게 있었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대출을 받아서 쓰지 않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은행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이나 선박 등이 있어야 하는데 더 이상 내줄 게 없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담보대출?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이 쌍용건설과 오리엔탈정공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16조와 18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50%(상장회사는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자회사로 편입돼야 한다. 쌍용건설과 오리엔탈정공은 둘 다 상장회사여서 30% 이상 규정에 걸린다.
산업은행은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자회사 편입신고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조만간 2차 출자전환이 예정된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단의 양해를 얻어 29.9%만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형평성 문제…갈등 소지
기업으로서는 채권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냐 아니냐에 따라 출자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워크아웃 중인 조선회사 신아SB의 경우 최대주주가 무역보험공사다. 무역보험공사는 금융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65.47%까지 출자전환을 해줬다. 또 다른 조선회사인 성동조선해양도 수출입은행 등에서 조만간 출자전환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부처에서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사례”라며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일리가 있지만, 일단 현재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자회사 편입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