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윤경 변호사
“형사재판 피고인은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관련 소송을 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적인 방어 논리를 끊임 없이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죠.”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는 다양한 형사 재판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등 형사 분야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제증권방송 증권전문가 Y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그는 사건을 불기소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Y씨 등 증권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들인 특정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가격을 올린 후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언론에는 중대 주가조작 범죄로 대서 특필됐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송출연 등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11개 혐의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단순히 방송추천의 효과로만 볼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혐의 종목만을 이례적으로 단기매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Y씨는 불기소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H저축은행의 A행장도 그의 손을 거쳐 저축은행 사건 피고인 중 가장 낮은 형량(징역 4년)을 받았다. 그는 한 회사의 대출상환금을 다른 회사의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해 배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출금 상환의 용도변경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기소했으나, 윤 변호사는 A행장이 한 행위가 저축은행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던 양은이파 김모씨도 윤 변호사의 노력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제 중재 창의성 발휘…조세소송 새 판결 견인

[창조 변호사]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피고인 새로운 방어 논리 개발…형사재판 창조적 성과 인정
법무법인 바른의 윤원식 변호사는 국제 중재 사건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왔다. 국내 대기업 K사의 장비 납품 관련 국재 분쟁 건도 그가 최근 해결한 사건 중 하나다. K사는 미국의 V사 등에서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공급을 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계약 잔금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K사는 이들 회사에 약 18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중재를 지난해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고, 윤 변호사는 창의적 논거를 제시해 평결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김치중 바른 변호사는 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를 달리 보지 않는 기존 개념을 뒤집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는 첫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 버스 운수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A씨가 네 번째 갱신 계약 직전 건강 검사 결과 등에 문제가 있자 회사는 갱신거절을 통보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상황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에게 일반적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다면 사용자가 채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점 등 새로운 논거로 회사 측을 승소로 이끌었다.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훈 변호사는 창의적인 자문으로 거대 인수합병(M&A)을 잇따라 성공으로 이끌어온 이 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다.

그는 특히 외환위기 직후 쏟아져 나온 대형 매물 관련 딜을 잇따라 자문했다. 한솔제지와 캐나다 아비티비, 노르웨이 노르스케 스코그사 등이 18억달러를 출자해 팬아시아페이퍼를 설립한 일과 사우디 아람코의 쌍용정유 인수 등도 그의 작품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