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소유 40억 단독주택·땅 경매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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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씨가 소유한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과 화성시 땅(901㎡ 규모) 경매가 잠정 연기됐다. 송씨 측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내면서 경매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이 이날 개시할 예정이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감정가 33억6122만원)과 화성시 소재 토지(감정가 6억1087만원)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경매로 나온 송씨 소유 단독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 규모로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채권, 채무 등 재산상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경매 진행 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송씨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도 회생 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가 끝나면 재개된다.
송씨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리면 월 소득과 채무액 기준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저축은행(옛 토마토저축은행)은 송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맡긴 단독주택과 화성 소재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이 이날 개시할 예정이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감정가 33억6122만원)과 화성시 소재 토지(감정가 6억1087만원)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경매로 나온 송씨 소유 단독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 규모로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채권, 채무 등 재산상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경매 진행 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송씨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도 회생 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가 끝나면 재개된다.
송씨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리면 월 소득과 채무액 기준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저축은행(옛 토마토저축은행)은 송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맡긴 단독주택과 화성 소재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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