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기업 범위를 다시 정하고 △체계적인 법령을 만들고 △가칭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견기업의 범위는 연 매출 1조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넓어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맞지 않다”며 “근로자 수나 연간 매출 규모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청이 나서 5년 단위로 중견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적 심의기구인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으로는 맞춤형 지원단 제도,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 지원,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다원성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고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갓 성장한 기업들의 안착을 우선적으로 돕고 이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