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끌었지만 '성접대 의혹' 수사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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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성접대 확인"…대가성은 규명 못해
경찰, 건설업자 윤씨·김前차관 등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 건설업자 윤씨·김前차관 등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4개월 동안 지속해 온 건설업자 윤모씨(52·구속)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피해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는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 성접대 정황을 포착했을 뿐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의 소환 여부로 검찰 송치 시점을 지연시켜 의혹만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윤씨와 함께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경매 방해, 입찰 방해, 배임증재, 사기, 건설산업기본법·마약류관리법·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윤씨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상납받고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강원 춘천시에 있는 P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해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서모 전 사장을 비롯한 D건설 전·현직 임직원 네 명 등 윤씨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 윤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A병원 암센터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청탁한 혐의, 전직 검찰 직원을 통해 필로폰을 다량 입수한 혐의, 김모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를 통해 320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시해 검찰로 송치했다.
◆“진술 외 직접증거 확보 못해”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했는지, 뇌물 성격으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은 각각 1분 남짓한 분량의 동일 성행위 장면을 담은 파일 세 개다. 화질만 차이가 있을 뿐 김 전 차관과 특정 여성 등 등장 인물 두 명은 동일하며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2006년 8~9월께 촬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동시에 성폭행했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파악했다”면서도 “문제의 동영상에는 성행위 장면만 있을 뿐 성폭행 및 마약 사용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성폭행 시점 및 대상은 동영상과는 관계가 없어 동영상이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자들로부터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윤씨 측근이 연루된 고소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성접대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점이 2008년 3~4월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
특수강간 혐의도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성폭행 시점에 대한 진술도 애매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한 것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을 불구속 입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윤씨와 함께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경매 방해, 입찰 방해, 배임증재, 사기, 건설산업기본법·마약류관리법·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윤씨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상납받고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강원 춘천시에 있는 P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해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서모 전 사장을 비롯한 D건설 전·현직 임직원 네 명 등 윤씨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 윤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A병원 암센터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청탁한 혐의, 전직 검찰 직원을 통해 필로폰을 다량 입수한 혐의, 김모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를 통해 320억원 상당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시해 검찰로 송치했다.
◆“진술 외 직접증거 확보 못해”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했는지, 뇌물 성격으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은 각각 1분 남짓한 분량의 동일 성행위 장면을 담은 파일 세 개다. 화질만 차이가 있을 뿐 김 전 차관과 특정 여성 등 등장 인물 두 명은 동일하며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2006년 8~9월께 촬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동시에 성폭행했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파악했다”면서도 “문제의 동영상에는 성행위 장면만 있을 뿐 성폭행 및 마약 사용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성폭행 시점 및 대상은 동영상과는 관계가 없어 동영상이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자들로부터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윤씨 측근이 연루된 고소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성접대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점이 2008년 3~4월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
특수강간 혐의도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성폭행 시점에 대한 진술도 애매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한 것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을 불구속 입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성접대나 동영상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성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