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8%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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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20개사 조사
최고 92억원 무는 곳도…중견聯 "과세 제외해 달라"
업체당 평균 4억3000만원…10곳 중 7곳 "증여세 부당"
기재부 법령 개정 검토
최고 92억원 무는 곳도…중견聯 "과세 제외해 달라"
업체당 평균 4억3000만원…10곳 중 7곳 "증여세 부당"
기재부 법령 개정 검토
중소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들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5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2)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
○과세대상 중소·중견기업에 몰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과세대상 중 99%가 중소·중견기업에 몰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꺼리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고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를 초과할 경우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6200여개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1만명에게 최근 증여세 과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반발이 잇따르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문기업 대부분 “과세 부당”
중견련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기업의 38.3%인 46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증여세 과세액은 업체당 평균 4억30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92억원이었다.
응답기업의 67.2%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97.5%는 ‘안정적 공급처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간 합병(21.3%) △법적 이의제기(16.0%) △기업의 해외 이전(8.0%)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5.3%)는 답도 나왔다.
기업들은 해결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32.8%)해주거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25.0%)하거나, 정상거래 비율을 확대(22.0%)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5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2)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
○과세대상 중소·중견기업에 몰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과세대상 중 99%가 중소·중견기업에 몰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꺼리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고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를 초과할 경우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6200여개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1만명에게 최근 증여세 과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반발이 잇따르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문기업 대부분 “과세 부당”
중견련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기업의 38.3%인 46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라고 응답했다.
증여세 과세액은 업체당 평균 4억30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92억원이었다.
응답기업의 67.2%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97.5%는 ‘안정적 공급처 확보’와 ‘기술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간 합병(21.3%) △법적 이의제기(16.0%) △기업의 해외 이전(8.0%)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5.3%)는 답도 나왔다.
기업들은 해결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32.8%)해주거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25.0%)하거나, 정상거래 비율을 확대(22.0%)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