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에 설탕관세율 인하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입 설탕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 30%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수입 설탕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관세율 인하방침을 제당업계에 통보하고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설탕 관세율을 종전 35%에서 30%로 내리는 법안을 마련해 2011년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30%인 관세율을 5%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불발됐다.

기재부가 이처럼 설탕 관세 인하에 힘을 쏟는 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재부 측은 또 수입 설탕에 매겨지는 높은 관세 때문에 국내 제당업계가 과도한 보호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설탕 관세율을 한꺼번에 25%포인트 급격히 인하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며 “시간을 두고 10~20% 선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으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를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설탕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 불과한 데다 음료 빵 과자 등의 원재료비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도 1~2%대로 낮다는 것이다.

제당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2010년 8월부터 설탕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율 인하는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경우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설탕가격 폭등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제당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세우고 있다.

김유미/강진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