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올보다 세금 26만원 더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 바뀌는 세법 적용해보니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稅 부담 증가
새누리당 '태클'에 막판 수정 가능성도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稅 부담 증가
새누리당 '태클'에 막판 수정 가능성도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고소득층은 물론 상당수 중산층도 올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 이 근로자가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500만원, 의료비로 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셈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경제신문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본 결과 이 근로자가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은 더 줄어든다.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내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부 안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막판에 기존 방안을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안대로 하면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용으로 간주하던 금액까지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 연봉 6000만원인 이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올해는 근로자 기본공제(1350만원)와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교육비 의료비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과세대상 소득(과표)은 3030만원.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46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뺀 296만원이 최종 결정세액이다.
반면 내년에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난다. 이 근로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올해보다 720만원 많은 3750만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454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관건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세액공제 비율이 10%로 정해지면 이 근로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50만원(교육비 500만원×10%), 의료비 세액공제로 32만원(연봉 3% 초과분인 320만원×10%)을 돌려받는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322만원으로 올해보다 26만원 많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는 점도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하다. 올해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로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소득세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유리지갑’인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던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청 협의도 잠정 연기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 이 근로자가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500만원, 의료비로 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셈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경제신문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본 결과 이 근로자가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은 더 줄어든다.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내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부 안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막판에 기존 방안을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안대로 하면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용으로 간주하던 금액까지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 연봉 6000만원인 이 근로자의 경우를 보자. 올해는 근로자 기본공제(1350만원)와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교육비 의료비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나면 과세대상 소득(과표)은 3030만원.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46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뺀 296만원이 최종 결정세액이다.
반면 내년에는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난다. 이 근로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올해보다 720만원 많은 3750만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454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공제 5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관건은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세액공제 비율이 10%로 정해지면 이 근로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50만원(교육비 500만원×10%), 의료비 세액공제로 32만원(연봉 3% 초과분인 320만원×10%)을 돌려받는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322만원으로 올해보다 26만원 많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는 점도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하다. 올해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로 떨어진다는 점에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소득세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유리지갑’인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던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청 협의도 잠정 연기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