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과자, 사탕,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식품,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을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현재는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의무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9000개의 식품업체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가 만드는 모든 식품은 2017년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OEM 식품 등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진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장은 “현재 해썹 지정 업체는 2255곳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 50%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썹 적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렸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