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에잇시티 '부분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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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개발행위 제한 완화
인천 용유·무의도에서 추진된 에잇시티(8City) 개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 피해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1일 용유·무의도 관광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개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 행위 제한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토록 했다.
최대 피해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2007년 에잇시티와 기본 협약 후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다. 보상금을 기다려온 주민 상당수는 사업 부지 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사업비 또는 생활비로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금융대출을 받았다. 개발이 해지됨에 따라 금융권의 여신회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발사업협약을 해지당한 에잇시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1일 용유·무의도 관광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개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 행위 제한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토록 했다.
최대 피해자는 사업부지 내 주민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2007년 에잇시티와 기본 협약 후 사업을 끌어온 기간만 6년이다. 보상금을 기다려온 주민 상당수는 사업 부지 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사업비 또는 생활비로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금융대출을 받았다. 개발이 해지됨에 따라 금융권의 여신회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발사업협약을 해지당한 에잇시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