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