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분쟁 '정부 자존심'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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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수입금지 거부권
정부 '美 애플 편들기' 우려
삼성, ITC 판정에 항소
정부 '美 애플 편들기' 우려
삼성, ITC 판정에 항소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미국 내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전자도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일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양사 특허 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미국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의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한 ITC 최종 판정에 대해 지난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 일부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두 건(특허번호 348, 644)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114) 등 상용특허 두 건이다.
ITC는 이 가운데 애플이 348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지난 6월 판정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항소는 나머지 세 건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판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ITC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 이 경우 오바마 행정부도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도 약해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누구나 사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라는 점을 들어 ITC의 판정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설리/조미현 기자 sljun@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미국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의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한 ITC 최종 판정에 대해 지난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 일부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두 건(특허번호 348, 644)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114) 등 상용특허 두 건이다.
ITC는 이 가운데 애플이 348 표준특허 한 건만 침해했다고 지난 6월 판정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항소는 나머지 세 건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판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승리하면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ITC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 이 경우 오바마 행정부도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도 약해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누구나 사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라는 점을 들어 ITC의 판정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설리/조미현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