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노조 간부 7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노조 간부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나머지 간부 6명에게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현대차가 인력 조정을 위한 부서 배치전환에 노사가 최종 합의를 안 했음에도 회사 측이 기존 생산라인에서 만들던 클릭과 베르나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 벨로스터와 엑센트 승용차를 생산하며 배치전환을 진행하려 하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생산라인 중단으로 현대차는 10여일간 벨로스터 3843대, 엑센트 3783대 분량의 생산이 지연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노조 간부 1명은 지난해 11월 해고자와 함께 만장기 5개 등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한 경비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조 측은 “노사가 최종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인력을 배치전환하려 했다”며 “(생산라인 중단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행사가 아닌 불법적 실력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고, 회사와는 공소 제기 후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