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사회적 비용 4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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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공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은 2010년 3조30억원에서 지난해 4조6410억원으로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손실액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장소 인근 사업체 영업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대기 오염 등을 합쳐 추산한 비용이다.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는 2010년 33건에서 2012년 51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집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집시법 위반 건수는 한 해 400~700건, 검거된 인원은 1000~1600명이었으나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두 명뿐이었다.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비율은 2010년 7.2%에서 지난해 23%로 높아졌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사회적 손실액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장소 인근 사업체 영업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대기 오염 등을 합쳐 추산한 비용이다.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는 2010년 33건에서 2012년 51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집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집시법 위반 건수는 한 해 400~700건, 검거된 인원은 1000~1600명이었으나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두 명뿐이었다.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비율은 2010년 7.2%에서 지난해 23%로 높아졌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