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클은 오라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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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솔루션기업 유라클, 美 상표권 법적 공방서 승소
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유라클은 미국 오라클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비슷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유라클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2010년 1심에서 패소했다. 2011년 2심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상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상표권 분쟁은 오라클의 패배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이 2007년 115억원, 2008년 159억원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거래가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4년간의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됐다.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인터넷TV(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결제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유비쿼터스와 미라클의 뜻을 담아 유라클로 상호를 바꿨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비슷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유라클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2010년 1심에서 패소했다. 2011년 2심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상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상표권 분쟁은 오라클의 패배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이 2007년 115억원, 2008년 159억원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거래가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4년간의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됐다.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인터넷TV(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결제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유비쿼터스와 미라클의 뜻을 담아 유라클로 상호를 바꿨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