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도시 주변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세운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과 일부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토지 이용 방식을 허용시설을 제시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은 현재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을 모든 지역에서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의 건폐율을 30%(현재 20%)까지 확대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7일 발효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금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