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社 법정관리 신청] 동양 회사채·CP 피해 최대 2조원…보상받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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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4만명 발만 동동
동양증권 영업장에 피해자 몰려들어 몸싸움
6000여건 피해신고받은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동양증권 영업장에 피해자 몰려들어 몸싸움
6000여건 피해신고받은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오늘 만기가 돌아온 것은 받아줘야 하지 않나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돌려줄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동양 회사채에 투자한 60대 여성)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을지로2가 동양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피해를 보게 된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만기 도래한 (주)동양 회사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한 60대 여성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야겠다며 영업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윤현하 씨(66)는 “CP가 뭔지도 모른 채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2억원어치를 샀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 신고를 이날까지 6000건 가까이 접수했고,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기업의 법정관리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도 이어져 동양증권은 이날 하루에만 1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 개인투자자
법정관리 신청 3사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약 2조원, 투자자는 4만1000여명으로 대부분 개인이다. 피해자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2만명)의 2배 수준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금, 채권, 주식 등은 법원 파산부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정돼 채권자들에게 일부 돌아가지만 회사채나 CP 같은 채권은 원금을 대부분 날리는 게 보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주)동양 회사채는 8725억원어치로 투자자 2만8168명 중 99.4%가 개인이다. CP는 동양레저가 1667억원(5673명), 동양인터내셔널이 2919억원(8830명)어치를 동양증권을 통해 팔았으며, 대부분 개인들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샀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것으로 의심해 특별 검사를 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입증되면 투자자들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 입증 어려울 듯
금감원이 접수한 동양그룹 관련 채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이날 현재 총 180건이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간 기업들이 발행한 CP나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비율은 극히 낮았다. 동양그룹의 경우도 투자 손실 위험을 알고도 연 7~8%의 고금리에 이끌려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한일건설, LIG건설, 극동건설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채권도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동양레저·인터내셔널 90% 손실 우려
전문가들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자산이 부족해 투자 원금의 90% 정도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의 경우 채무의 약 90%를 탕감하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가치 있는 자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모두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CP 발행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대왔다.
(주)동양 투자자들은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동양그룹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연결 기준 전체 차입금을 2조원으로 보고 동양파워(4000억원), 동양증권(3000억원) 등 지분 매각을 통해 1조원 정도를 건진다면 절반은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기껏해야 20% 정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동양을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했다.
안대규/이태호/하헌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을지로2가 동양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피해를 보게 된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만기 도래한 (주)동양 회사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한 60대 여성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야겠다며 영업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윤현하 씨(66)는 “CP가 뭔지도 모른 채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2억원어치를 샀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 신고를 이날까지 6000건 가까이 접수했고,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기업의 법정관리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도 이어져 동양증권은 이날 하루에만 1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 개인투자자
법정관리 신청 3사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약 2조원, 투자자는 4만1000여명으로 대부분 개인이다. 피해자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2만명)의 2배 수준이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금, 채권, 주식 등은 법원 파산부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정돼 채권자들에게 일부 돌아가지만 회사채나 CP 같은 채권은 원금을 대부분 날리는 게 보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주)동양 회사채는 8725억원어치로 투자자 2만8168명 중 99.4%가 개인이다. CP는 동양레저가 1667억원(5673명), 동양인터내셔널이 2919억원(8830명)어치를 동양증권을 통해 팔았으며, 대부분 개인들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샀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것으로 의심해 특별 검사를 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입증되면 투자자들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 입증 어려울 듯
금감원이 접수한 동양그룹 관련 채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이날 현재 총 180건이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간 기업들이 발행한 CP나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비율은 극히 낮았다. 동양그룹의 경우도 투자 손실 위험을 알고도 연 7~8%의 고금리에 이끌려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한일건설, LIG건설, 극동건설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채권도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동양레저·인터내셔널 90% 손실 우려
전문가들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자산이 부족해 투자 원금의 90% 정도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의 경우 채무의 약 90%를 탕감하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가치 있는 자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모두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CP 발행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대왔다.
(주)동양 투자자들은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동양그룹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연결 기준 전체 차입금을 2조원으로 보고 동양파워(4000억원), 동양증권(3000억원) 등 지분 매각을 통해 1조원 정도를 건진다면 절반은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기껏해야 20% 정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동양을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했다.
안대규/이태호/하헌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