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양시멘트의 매매거래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