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인기영합정책 막을 해결책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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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치의 폐단은 크다. 선심성 정책을 펴는 탓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의 기치를 내건 정책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정치인들의 생각은 표(票)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인기영합 정책으로) 국가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 해도 20~30년 뒤의 일로만 치부할 뿐 (자기 임기가 끝나는) 4년 뒤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사고를 갖춘 정치인에게 가장 좋은 건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이라며 “작년 이후 여야 정치권이 양극화, 2 대 8의 사회, 경제민주화를 외친 것도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회를 나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동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나 정책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입법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여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한다”며 “인기 있는 법안이라면 비슷한 법안이 쏟아지고 자구 순서만 바꾼 법안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의원이 무슨 법안을 냈는지를 알 수 있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중에 법안의 부작용이 드러나면 해당 의원은 재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할 때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과 부작용도 함께 명기할 것을 제안했다.
현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상황을 ‘정치 실패’로 보고 이를 보완할 ‘재정준칙’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은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인데 이는 전체 사회 이익에 위배된다”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실패’처럼 정치 실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는 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입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 헌법에 ‘세입 내 세출’을 명문화했다”며 “세수를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통계청장)는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여러 시민단체가 국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론 어떤 의원이 포퓰리즘 법안 추진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 질적 측면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포퓰리즘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과거 1940~1950년대 반기업 정서 등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가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그런 폐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럼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나 정책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입법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여야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한다”며 “인기 있는 법안이라면 비슷한 법안이 쏟아지고 자구 순서만 바꾼 법안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의원이 무슨 법안을 냈는지를 알 수 있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중에 법안의 부작용이 드러나면 해당 의원은 재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할 때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과 부작용도 함께 명기할 것을 제안했다.
현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상황을 ‘정치 실패’로 보고 이를 보완할 ‘재정준칙’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은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인데 이는 전체 사회 이익에 위배된다”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실패’처럼 정치 실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는 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입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 헌법에 ‘세입 내 세출’을 명문화했다”며 “세수를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통계청장)는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여러 시민단체가 국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론 어떤 의원이 포퓰리즘 법안 추진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 질적 측면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포퓰리즘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과거 1940~1950년대 반기업 정서 등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가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그런 폐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