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카사위, '9억대 손실회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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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공시 이후 하루만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올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말 박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고가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몇 년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공시 이후 하루만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올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말 박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고가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몇 년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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