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등유 세금 인하…'전기 쏠림' 현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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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 에너지 세제 개편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은 에너지별 가격 조정을 통해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력난은 에너지 가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워킹그룹은 분석했다.
실제로 그동안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린 이유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원 간 가격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2~2011년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면 등유가 139% 오르는 동안 정부 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와 전력은 각각 61%와 21%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전력 소비는 63%, 도시가스는 36% 늘어난 반면 등유 소비는 57%나 급감했다. 전기요금 상승률이 석유 제품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린 것이다.
워킹그룹은 이에 따라 우선 LNG와 등유에 매기는 세금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LNG에는 ㎏당 개별소비세 60원이 붙는다. LNG 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 덜할 뿐 아니라 도시 인근에도 쉽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과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등유에는 L당 개별소비세 90원, 교육세 13원50전(개별소비세의 15%) 등 103원50전의 유류세가 붙는다. 세금을 내리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 난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유연탄(석탄)에는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유연탄에는 석유 LNG 등과 달리 세금이 붙지 않았다. ‘서민 연료’라는 정책적 판단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에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의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청와대 의뢰로 ‘에너지 세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조세연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유연탄에 ㎏당 21~39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수 측면에선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최소 2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또 원자력에 ㎾h당 8~14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등유 LNG 등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금의 30% 인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등유에 붙는 세금은 72원45전으로 낮아진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비정상적이던 에너지 상대가격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해 이른 시일 내에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도 “에너지 세제 개편은 진작 추진됐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과 산업계의 생산비용 증가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실제로 그동안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린 이유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원 간 가격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2~2011년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면 등유가 139% 오르는 동안 정부 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와 전력은 각각 61%와 21%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전력 소비는 63%, 도시가스는 36% 늘어난 반면 등유 소비는 57%나 급감했다. 전기요금 상승률이 석유 제품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린 것이다.
워킹그룹은 이에 따라 우선 LNG와 등유에 매기는 세금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LNG에는 ㎏당 개별소비세 60원이 붙는다. LNG 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이 덜할 뿐 아니라 도시 인근에도 쉽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과세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등유에는 L당 개별소비세 90원, 교육세 13원50전(개별소비세의 15%) 등 103원50전의 유류세가 붙는다. 세금을 내리면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 난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유연탄(석탄)에는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유연탄에는 석유 LNG 등과 달리 세금이 붙지 않았다. ‘서민 연료’라는 정책적 판단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에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의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청와대 의뢰로 ‘에너지 세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조세연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유연탄에 ㎏당 21~39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수 측면에선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최소 2조5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또 원자력에 ㎾h당 8~14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등유 LNG 등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용·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금의 30% 인하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등유에 붙는 세금은 72원45전으로 낮아진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비정상적이던 에너지 상대가격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해 이른 시일 내에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도 “에너지 세제 개편은 진작 추진됐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과 산업계의 생산비용 증가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