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의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강화방안은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와 살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하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전산정보 등으로 서류조사를 거쳐 의심가구를 찾아낸다. 의심가구는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조사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3회 이상 실태조사를 피하는 가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부정입주로 확인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야 한다.

또 ‘부정입주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일반인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강화방안으로 부정입주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퇴거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진짜 자격이 있는 대기자가 입주할 수 있어 거주 순환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