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근로시간 단축 비상] 초과근로 수당 줄면 직원 떠날텐데…정부 "알아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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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종사자 모두 45만6000명
임금 감소·기업 부담 증가…정부, 고작 833억 지원
기업들 임금보전·설비투자·신규채용 '3중고'
임금 감소·기업 부담 증가…정부, 고작 833억 지원
기업들 임금보전·설비투자·신규채용 '3중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주간 40시간과 △주말(현행 16시간)을 포함한 연장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균 296만원인 제조업 종사자 월급이 39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줄어들면 직원이 퇴사할 수 있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임금보전 압박이 커진다. 시행(새누리당과 정부는 2016년, 야당안은 공포 즉시)을 앞두고 인센티브 제공 등 소프트랜딩(연착륙)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833억원만 책정했다.
○제조업 근로자 월급 39만원 깎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보고서는 지난 4월 활동을 마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의 내부 자료로, 외부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기초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 회의 직후 수거해 갔다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토대로 2010년 월급과 근로시간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에 일하면서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제조업 근로자는 40만9000여명, 서비스업은 4만7000여명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45만6000여명이 영향을 받는 셈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초과근무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61.4시간, 월평균 급여는 296만3000원, 주말·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급여는 88만4000원이다.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면 61.4시간 일하던 근로자는 9.4시간을 일할 수 없게 된다. 연장근로의 43.9%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급여도 같은 비율에 따라 38만8000원 줄어들어 월 296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월급이 257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근로자 4만7000여명의 월급은 평균 302만원에서 32만원씩 줄어 270만원이 된다.
○기업은 임금감소분 보전 부담 커져
초과근로 수당이 줄면 직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 부분 보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도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올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66시간이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도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초과근로수당 감소분을 대부분 보전했다. 4만3000여명의 조합원 1인당 수당을 50만원가량 올려 현대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만 2580억원에 달한다. 쌍용차, 한라비스테온공조 등도 법 개정에 대비해 교대제 개편 등을 도입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엔 이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전체 임금 감소 2조852억원 가운데 83.3%인 1조7379억원이 근로자 1000명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기업 컨설팅 사업인 ‘내일희망일터혁신’에 50억원, 인건비·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에 783억원 등 내년 예산에 총 833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신규채용 인건비로 171억원, 줄어드는 임금 보전에 52억원을 책정했다.
최현석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단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는 전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초과 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일부 강성 노조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고 해도 기업은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 예산도 차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합의 때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기업이 납품 단가 조정 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제조업 근로자 월급 39만원 깎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보고서는 지난 4월 활동을 마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의 내부 자료로, 외부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기초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 회의 직후 수거해 갔다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토대로 2010년 월급과 근로시간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에 일하면서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제조업 근로자는 40만9000여명, 서비스업은 4만7000여명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45만6000여명이 영향을 받는 셈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초과근무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61.4시간, 월평균 급여는 296만3000원, 주말·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급여는 88만4000원이다.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면 61.4시간 일하던 근로자는 9.4시간을 일할 수 없게 된다. 연장근로의 43.9%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급여도 같은 비율에 따라 38만8000원 줄어들어 월 296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월급이 257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근로자 4만7000여명의 월급은 평균 302만원에서 32만원씩 줄어 270만원이 된다.
○기업은 임금감소분 보전 부담 커져
초과근로 수당이 줄면 직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 부분 보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도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올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66시간이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도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초과근로수당 감소분을 대부분 보전했다. 4만3000여명의 조합원 1인당 수당을 50만원가량 올려 현대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만 2580억원에 달한다. 쌍용차, 한라비스테온공조 등도 법 개정에 대비해 교대제 개편 등을 도입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엔 이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전체 임금 감소 2조852억원 가운데 83.3%인 1조7379억원이 근로자 1000명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기업 컨설팅 사업인 ‘내일희망일터혁신’에 50억원, 인건비·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에 783억원 등 내년 예산에 총 833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신규채용 인건비로 171억원, 줄어드는 임금 보전에 52억원을 책정했다.
최현석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단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는 전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초과 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일부 강성 노조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고 해도 기업은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 예산도 차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합의 때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기업이 납품 단가 조정 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