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동일체 원칙 사실상 유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외압 및 항명 논란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내부 기조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 및 결재 과정을 누락해 감찰받고 있는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사진)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든 검사가 하나의 유기체로 활동해야 한다는 옛 검찰청법 7조 1항에 규정됐다. 이 조항에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적시돼 검사는 상부의 지휘·감독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러나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 “검사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거나 수사 외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표현을 넣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다.

그러나 실무상·이론상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검찰청법상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 승계와 이전의 권한도 상부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감찰받고 있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 조직에 내재화된 관행이긴 하지만 조항이 폐지된 만큼 법리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의 판단대로라면 윤 지청장의 행동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지청장을 포함, 수사팀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법무부에 정식 감찰 결과와 함께 징계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