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이후 거래 취득세 인하"
지난 8월28일 이후 기존 취득세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 소유자도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위해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발표 당일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야당인 민주당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연내 소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2%→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2% △9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치솟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림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8·28 대책 이후 거래된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의 취득세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거래가 1%의 취득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를 마친 사람은 종전 기준으로 매입액의 2%인 1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지만 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는 지방세법 소급 적용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최근 지표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당이 소급적용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