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이후 거래 취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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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적용일 '가닥'

3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위해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발표 당일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야당인 민주당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연내 소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8·28 대책 이후 거래된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의 취득세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거래가 1%의 취득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를 마친 사람은 종전 기준으로 매입액의 2%인 1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지만 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는 지방세법 소급 적용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