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86년부터 운영해온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미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아파트 위치가 경기도인 데다 규정과 달리 거주자가 만 26세를 넘겨도 나가지 않는 등 운영 취지가 변질된 점, 주택 노후도 등을 이유로 부지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임대아파트는 원래 1980년대 구로공단 미성년 여성근로자들, 이른바 ‘여공’을 위해 건설됐다. 공식 명칭은 ‘여성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이다. 이후 서울에 직장을 둔 만 26세 이하 미혼 여성들이 주로 입주했는데 월소득 150만원 초과자 등은 제외됐다. 9개동 450가구로 전용면적 42.9㎡와 49.5㎡ 두 가지 형태다. 한 가구에 방이 2개 있다. 보증금은 164만~183만원, 월 임대료는 6만~7만원이다.

서울시 아동청소년시설팀 관계자는 “과거 청소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최근에는 단순히 미혼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인식됐다”며 “건립한 지 27년이 지나 안전문제가 제기됐고 유지비용도 연간 4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철거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시는 신규 입주와 재계약을 중단하고 지난 1일부터 2년 계약이 종료된 거주자들을 퇴거 조치하고 있다. 잔여 입주기간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살도록 했다. 시는 늦어도 내년 중 900명의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는 대로 아파트를 철거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 부지 시세는 3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항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구로, 금천 지역에 이들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원 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