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전셋값 폭등에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발의
최근 전셋값 급등 여파로 세입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임대주택 중개수수료’ 조정에 나섰다. 조정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임대주택이다. 12년 전인 2001년에 만들어진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중개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생존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 전셋값 폭등에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발의

○“3억원 이상 전세수수료 하향 조정”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비례)은 6일 3억원 이상 전세주택 중개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보증금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임대차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최고 90만원)이다. 하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주고받는다.

문제는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 3억원 이상 전세주택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8675만원이다. 강남(3억2897만원) 등 11개구는 이미 3억원을 돌파했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전셋집에 살던 세입자가 2년 전 75만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전셋값이 3억원으로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1억원 이상~4억원 미만까지 요율은 0.3%로 하고,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25%를 적용했다. 6억원 이상 최고 요율도 0.5%로 낮췄다.

김 의원은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의 전셋값은 서울 상당수 지역에서 3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전세물건이 크게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최고 한도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개업계 “현실 무시한 발상”

공인중개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김학환 고문(숭실사이버대 교수)은 “중개업계는 현재 전국에 8만3000개, 서울에만 2만개가 있다”며 “업소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3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최고 수수료율인 0.8%를 받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0.5%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또 “과거에도 전셋값은 상승과 하락이 교차했다”며 “앞으로는 상황이 역전돼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기 힘든 역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수수료를 올려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싼 중개업자와 고객 간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고정 요율’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논의가 없었고, 중개수수료율은 주택거래 규모와 집값 동향 등 변수가 다양해 당장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