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시가, 상가 2년 연속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가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 수요증가로 올랐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활용된다. 시장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취득·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5209동, 38만5239실과 상업용 건물 6224동, 47만6826호의 기준시가 예상치를 공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전체 고시 대상은 지난 1월1일 고시한 82만3407호보다 4.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38% 하락했다. 올해 0.15%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0.91% 올랐지만 지난해와 올해 7.45%, 3.17% 각각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3.48%), 서울(2.12%), 광주(0.70%)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가도 대구가 3.2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