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이력추적제는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1년 뒤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2년 후에는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된다. 현재 이력추적제는 건강식품 34개 품목에서 자율 시행하고 있다.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내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식품 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규격 인정 수수료는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능성 원료 성분의 인정 수수료는 1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오른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인정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