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컬러강판’ 가격담합 혐의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4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컬러강판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사 중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동부제철과 업체 규모가 작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