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 달러(321억 원) 낮췄다.

이는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 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7978만 달러(4066억 원)를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