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 지은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수월해진다. 계약 해지 때 시공사는 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의 계약 해지 행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한국주택협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업체가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이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분양광고의 내용과 준공 아파트가 현저히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사의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아파트 준공이 늦어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크거나 누가 봐도 허위 광고인 경우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입주 계약자에게 공급대금(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입주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때는 법정이율(상법 6%)만큼 가산금을 붙인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환금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하지만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