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年5%만 올리는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주택매입비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땅(공공택지)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정부에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과 저금리의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록대상 임대주택은 지난 4월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매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자는 연 2.7%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 주택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가 안정된 주택이 늘어나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기존 매입 임대주택과 비교해 세제 혜택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10년간 임대료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의 이득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길어서 망설일 수 있지만,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임대보다 1% 이상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활용할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양질의 토지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이현진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