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LPG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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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에 등록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25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LPG가스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현행 초저배출기준(ULEV)에서 극초저배출기준(SULEV)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LPG가스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주행거리 1마일에 2.1g에서 1.0g으로 기존보다 두 배 강화된다.
대상 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 일부 지역으로 계획 기간은 2005~2014년이다.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사업장(공장)도 기존 1, 2종에서 3종까지 확대돼 2025년까지 312개에서 414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환경부는 10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LPG가스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현행 초저배출기준(ULEV)에서 극초저배출기준(SULEV)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LPG가스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주행거리 1마일에 2.1g에서 1.0g으로 기존보다 두 배 강화된다.
대상 권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 일부 지역으로 계획 기간은 2005~2014년이다.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사업장(공장)도 기존 1, 2종에서 3종까지 확대돼 2025년까지 312개에서 414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