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에 부가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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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전시회는 과세 대상" 부산국세청, 벡스코에 15억
"조만간 불복신청 할 것"
"조만간 불복신청 할 것"
국세청이 부산시가 산하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부과해 그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벡스코와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전방위 세수 확보에 나선 부산지방국세청은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15억2206만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벡스코에 최근 통보했다.
그러나 벡스코는 세금 부과에 불복,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하고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 결정이 수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전국 다른 기관들도 부가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영리법인인 벡스코가 영리 행위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13조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벡스코는 2001년 개장한 이후 부산국세청이 한 번도 보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벡스코 관계자는 “재화나 용역의 이득을 얻는 경상보조금이 아닌 순수 지원금 형태로 업체들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16일 벡스코와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전방위 세수 확보에 나선 부산지방국세청은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15억2206만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벡스코에 최근 통보했다.
그러나 벡스코는 세금 부과에 불복,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하고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 결정이 수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전국 다른 기관들도 부가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영리법인인 벡스코가 영리 행위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13조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벡스코는 2001년 개장한 이후 부산국세청이 한 번도 보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벡스코 관계자는 “재화나 용역의 이득을 얻는 경상보조금이 아닌 순수 지원금 형태로 업체들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