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수많은 기업은 심화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000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여름 휴가비·김장보너스·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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