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상한선 1억5000만원으로…고소득층 비상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상한선을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소득층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선 증권사와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마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SNI지원팀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까지 낮아지면서 문의가 많다”며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법상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6.6~41.8%(지방소득세 포함)다. 연간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4600만~8800만원이면 26.4%를 부담하지만 8800만~1억5000만원이면 38.5%, 이를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새해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등 금융소득을 우선 분산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경욱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사는 “특히 부부 간 증여 때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물가연동 국채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지만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액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브라질 국채 역시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분리과세 상품은 장기채권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어차피 최고세율을 내야 한다면 수익률이 괜찮으면서 안전성이 높은 장기채권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유전펀드에 가입하면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입 때 일몰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 세무사는 “일몰 후 절세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유전펀드나 선박펀드의 경우 단기간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이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과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예탁금(3000만원 한도)도 있다. 은행권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9.5% 저율 과세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세금 우대가 가능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