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5000弗 넘으면 관세청에 자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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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분석
개정된 세법 시행령 2월 21일 시행
사위·며느리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
中企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양도세 특례'
개정된 세법 시행령 2월 21일 시행
사위·며느리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
中企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양도세 특례'
다음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바꿨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일이 없도록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원천징수액)을 늘리기로 했다.
○고소득자 원천징수액 증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부터다. 이보다 월급이 적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 달에 3만원 늘어난다. 월소득 7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월 51만원에서 58만원으로 바뀌고 월 10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11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높아진다.
바뀐 기준은 오는 2월2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날이 21일 이후라면 2월부터, 21일 이전이라면 3월 월급부터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이 빠져나간다. 물론 원천징수액은 정부가 편의상 미리 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세 부담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주택을 팔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지금은 연간 1만달러 이상일 때 통보된다. 통보 주기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해외 물품 구입비와 현금 인출액이 대상이며 숙박비나 식사비는 제외된다.
○하우스맥주 외부 유통 가능
공무원에 대한 과세는 지금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부터 과세된다.
또 현재 영업장 내에서만 팔 수 있는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시중에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는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한국전력이 이 같은 세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소폭 내린다. LNG는 ㎏당 60원이던 개별소비세가 42원으로 떨어진다.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준다. 적용 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이다.
○가업상속 공제 받기 쉬워져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또 기업 간 거래금액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 비율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령 100억원을 거래했을 때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금액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도 쉬워진다. 지금은 사망자의 자녀와 부모, 형제, 8촌 이내 친척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며느리와 사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상속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이면 된다.
주용석/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고소득자 원천징수액 증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부터다. 이보다 월급이 적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 달에 3만원 늘어난다. 월소득 7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월 51만원에서 58만원으로 바뀌고 월 10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11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높아진다.
바뀐 기준은 오는 2월2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날이 21일 이후라면 2월부터, 21일 이전이라면 3월 월급부터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이 빠져나간다. 물론 원천징수액은 정부가 편의상 미리 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세 부담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주택을 팔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지금은 연간 1만달러 이상일 때 통보된다. 통보 주기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해외 물품 구입비와 현금 인출액이 대상이며 숙박비나 식사비는 제외된다.
○하우스맥주 외부 유통 가능
공무원에 대한 과세는 지금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부터 과세된다.
또 현재 영업장 내에서만 팔 수 있는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시중에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는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한국전력이 이 같은 세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소폭 내린다. LNG는 ㎏당 60원이던 개별소비세가 42원으로 떨어진다.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준다. 적용 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이다.
○가업상속 공제 받기 쉬워져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또 기업 간 거래금액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 비율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령 100억원을 거래했을 때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금액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도 쉬워진다. 지금은 사망자의 자녀와 부모, 형제, 8촌 이내 친척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며느리와 사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상속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이면 된다.
주용석/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