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 코 앞인데도 中 단체관광객 급감…여행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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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산업
하나·모두투어, 20~30% 감소…개별 여행은 늘어
하나·모두투어, 20~30% 감소…개별 여행은 늘어
중국인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1월31일~2월6일)가 다가왔는데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이 크게 줄어 인바운드 여행사(외국인 전담 여행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춘제 기간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여행객은 지난해(7만1236명)보다 12.3% 늘어난 8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관광법(여유법·旅游法)의 영향으로 단체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중은 2012년 39.7%에서 지난해 34.8%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별관광객 비중은 60.3%에서 65.2%로 상승했다. 이번 춘제 기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나투어의 경우 춘제 기간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모두투어 인터내셔널도 20% 정도 예약이 줄었다. 중국 인바운드 전문 A여행사는 “춘제를 겨냥해 만든 상품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덜 팔리면서 춘제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초저가 관광상품이나 쇼핑 강요 등을 금지한 관광법의 영향이 크다. 법 시행 이후 중국 여행객이 구매하는 한국 여행 상품 가격이 30~100% 오르면서 패키지 상품 구매자가 현저하게 줄었다. 게다가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상품가격은 올리고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주는 비용을 동결하거나 소폭만 올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쇼핑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직을 고려하는 중국 전담 가이드도 생겨나고 있다.
단체여행객이 급감하자 중국 일부 여행사들이 관광법을 무시하고 다시 일정에 쇼핑 관광을 넣어 저가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포착되고 있다. 초저가 관광상품을 기획하거나 쇼핑 등을 강요하는 여행사는 최대 30만위안(약 54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단속보다 계도차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여행객이 동의하는 정상적인 쇼핑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쇼핑을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가격파괴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숨을 죽이던 여행사들도 쇼핑을 포함해 상품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국 정부가 춘제 기간에도 관광법을 위반한 여행사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만큼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중은 2012년 39.7%에서 지난해 34.8%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별관광객 비중은 60.3%에서 65.2%로 상승했다. 이번 춘제 기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나투어의 경우 춘제 기간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모두투어 인터내셔널도 20% 정도 예약이 줄었다. 중국 인바운드 전문 A여행사는 “춘제를 겨냥해 만든 상품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덜 팔리면서 춘제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초저가 관광상품이나 쇼핑 강요 등을 금지한 관광법의 영향이 크다. 법 시행 이후 중국 여행객이 구매하는 한국 여행 상품 가격이 30~100% 오르면서 패키지 상품 구매자가 현저하게 줄었다. 게다가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상품가격은 올리고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주는 비용을 동결하거나 소폭만 올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쇼핑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직을 고려하는 중국 전담 가이드도 생겨나고 있다.
단체여행객이 급감하자 중국 일부 여행사들이 관광법을 무시하고 다시 일정에 쇼핑 관광을 넣어 저가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포착되고 있다. 초저가 관광상품을 기획하거나 쇼핑 등을 강요하는 여행사는 최대 30만위안(약 54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단속보다 계도차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여행객이 동의하는 정상적인 쇼핑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여행사에 따라서는 쇼핑을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가격파괴 현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숨을 죽이던 여행사들도 쇼핑을 포함해 상품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중국 정부가 춘제 기간에도 관광법을 위반한 여행사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만큼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